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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84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입안자의 편의적 발상으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시행에 따른 업무피해(공동도급 잠여자의 책임의식 부재, 기술능력 부족 등)로 인한 공동도급 대표사의 부담을 주는 공동도급제도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벌점 부과의 책임 소재의 구분도 하지 않고 공동도급 댜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개정 법은 어불성설이며, 공동도급 상한율을 그대로 일선 발주기관에서 적용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상한율을 대폭 낮추거나 공동도급을 일정 기술분야에 대하여 제한하는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