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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8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은 공동도급이나, 벌점 부과시 대표사에서만 불이익시 발생합니다. 주관사가 아닌 공동사에서는 그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건설사업관리 인원을 축소하면서 업무는 너무 방대해지며, 책임만 늘어나기 보다는 적합한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인력을 너무 홀대하는 건진법 시행령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