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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74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내용

- 주관 회사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면 주관회사의 기술자와 회사의 잘못보다는 비주관회사와 기술자의 자질능력 부족이나 태만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토목분야는 각 상황이 매우 다양해서 많은 경험,데이터, 서로의 소통이 바로 기술력입니다. 즉 사람이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