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74
노**
2020.02.24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 주관 회사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면 주관회사의 기술자와 회사의 잘못보다는 비주관회사와 기술자의 자질능력 부족이나 태만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토목분야는 각 상황이 매우 다양해서 많은 경험,데이터, 서로의 소통이 바로 기술력입니다. 즉 사람이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