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263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벌점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