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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법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
- 국토부 자료에는 경쟁력 영향평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중소업체들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 다대
2. 합산벌점 부과시
-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