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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53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각 지청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안전조치가 일부 미흡할 경우, 입건되어 벌금형을 양형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