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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34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공동도급 벌점부과 대상 변경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벌점관리기준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