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34
문**
2020.02.24
반대합니다.
1.공동도급 벌점부과 대상 변경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벌점관리기준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