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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28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부실벌점 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경미한 오시공 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공공공사의 입찰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 건설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개정안 시행을 반대하오니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디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