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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0.02.22
입법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제도 개선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악의적(주관적)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