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83
윤**
2020.02.21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행 부실벌점 제도에서도 건설사나 설계사에 부당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종종 있는 데,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벌점부과를 무기삼아 대표사를 윽박지르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판단됨.지방업체 또는 소기업과 공동사로 참여해야 용역수행능력평가에서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 그들의 잘못까지 100 % 대표사가 짊어져야 한다면, 이는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