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75
이**
2020.02.21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전담시키는 개정안은 공동 참여사에게 수동적인 자세와 더불어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를 주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