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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은 지역사 및 중소회사들과의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대표사에게 전가 시킨다면 공동도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의 취지와 배치되며,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조치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