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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6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부실벌점 제도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발주처나 정부에서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부실벌점 부과방법 개정 등으로 건설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발주처와 건설업체간 관계를 수평적인이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