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16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련 개정내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별표8의 벌점규정에 있어 공동시행사업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별점을 부과하여 별점 책임은 대표사에게만 있으므로 공동 도급사의 적극적 품질관리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게 되고, 벌점의 산정 및 적용에 있어 평균방법에서 합산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장이 많은 사업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됨으로 공정경쟁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