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65
신**
2020.02.2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련 개정내용을 반대합니다
별표8의 벌점규정에 있어 공동시행사업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별점을 부과하여 별점 책임은 대표사에게만 있으므로 공동 도급사의 적극적 품질관리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게 되고, 벌점의 산정 및 적용에 있어 평균방법에서 합산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장이 많은 사업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됨으로 공정경쟁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