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6
김**
2009.04.04
일관된 규제완화 요구
입법예고된 내용중 사업승인 대상만 원룸형주택에 대하여 주차대수를 0.2~0.5대로 산정 예고된바 20세대 미만의 사업승인 비대상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대로 산정함으로 대규모 건설업자에게만 완화가 되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건설업자에겐 아무런 완화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원룸형 주택에도 일관된 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