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5
우**
2009.04.03
20세대이하 기존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1.20세대이상 신축에만 적용된다하나,이는 기존 20세대이하 다가구를 차별화하는 입법으로 중대한결점을 가진 위헌입법이라 보여짐니다. 2.소자영업자도같이 배려바랍니다. 3.대학가 낡은 다가구를 손못데게하는 현행법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악법으로,누구를위한건축법인지 알수없읍니다. 4.균형있는 입법,상식에 맞는 압법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