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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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21 |
제목 | 근본문제 해결없이 규제만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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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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