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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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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도 개선후에는, 예측 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악의적(주관적) 부실 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적용될 것으로 우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