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4
유**
2009.04.03
용도변경 절차, 주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하여
이전 입법예고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사업승인 신청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입법예고에서는 사업승인 신청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까?
20090403150206_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