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33
이**
2020.02.21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안전관리 강화라는 부실벌점 제도의 개편의 의의는 이해하나 예상치 못한 사망사고나 오시공, 발주기관의 악의적이거나 주관적인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이 크게 높아져 여러 기업영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