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2.합산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하며 악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절대적입니다.
- 중소기업체만 유리한 개정안은 안전강화 취지에 어긋나 국민안전에 더욱 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합산벌점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됩니다.
**불합리한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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