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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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21 |
제목 | 벌점부과 산정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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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여러 중앙사, 지역사와 공동참여방식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과업전반에 걸쳐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으며 , 공동참여사에 대해서도 배분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나 몰라라하는 수동적인 자세, 책임 전가의 형태, 나아가 공동참여사인 지역사가 대표사와 마찰 시 이익되는 부분만 공사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행태를 취하게 되어, 대표사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아니라 부실시공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