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14
이**
2020.02.21
절대반대합니다.
지금도 지역사에 눈치보는 실정이며 참여기술인 역시 나이도 많은분들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일은 대표사에서 거의 다는데 공동도급의 의미를 무산케하는 이러한 법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