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사 대표사애개만 벌점을 부과하고 합산벌점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엔 반대 합니다.
개정 예정 시행령은 헌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대표사에기 과도한 패해 발생과 함께 공동도급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또한 합산벌점 부과는 사업수행건수가 많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을 가진 대형사의 경우 부실비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벌점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우수업체를 양성한다는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