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81
류**
2020.02.21
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건설사업은 수행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됩니다.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