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78
문**
2020.02.21
부실벌점 부과 방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여러 공동참여사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과업전반에 걸쳐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으며 , 공동참여사에 대해서도 배분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대표사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아니라 부실시공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