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72
김**
2020.02.21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합산벌점방식" 절대반대 !!!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입법예고안은 1.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벌강화위주의제도로서 건설기술자들의 의욕과 자긍심만 저하시키고 2.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을 뿐 아니라 3. 더 나아가 절차적,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