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56
조**
2020.02.21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과 합산벌점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개정시 -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합산벌점 개정시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