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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합산벌점방식" 절대반대 !!!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입법예고안은
1.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벌강화위주의제도로서 건설기술자들의 의욕과 자긍심만 저하시키고
2.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을 뿐 아니라
3. 더 나아가 절차적,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