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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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2.20 |
제목 |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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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은 주관사에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감수해야하는 주관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법령 개정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많은 부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관사보다는 분담참여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로에서 뺨맞고 남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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