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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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20 |
제목 | 부실벌점을 강화한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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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전담시키는 개정안은 공동 참여사에게 수동적인 자세와 더불어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를 주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가중되며, 과다한 벌점의 부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부분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 또다른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