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22
안**
2020.02.20
건설기술진흥법 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은 주관사에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 부식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