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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22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은 주관사에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
부식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