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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19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부실벌점 관련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현재도 업무 진행시 주관사의 책임이 너무 많고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으며, 누가 책임만 따르는 주관사를 하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