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2
최**
2020.02.20
비상식적 발상에 근거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현실적인 개선안이 아닌 탁상행정적인 사고에 기초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서, 부실벌점 부과 자체도 문제인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이 공정한가? 예산은 국가기관에서 쥐고 있으면서 그 기득권은 포기않고, 힘없는 기술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이 정상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