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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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2.20 |
제목 |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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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용역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설계로 인한 설계품질저하와 이로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현재 지역사의 경우 최소 지분이 40%까지 부과됨으로 인해 공동참여사의 비중도 매우 크며 이런 지역사 참여비율로 인해 주관사는 상당부분 손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일부 설계 능력이 없는 회사의 책임까지 전가됨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