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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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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벌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 책임과 의무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에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현시행령의 경우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행령이 계속해서 등장하게될경우 각사마다 대표사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생길우려가있으므로 현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