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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0.02.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87조 항의 1.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실벌점을 주는것 또한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