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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0.02.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건설사 및 설계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일부로라도 벌점을 줄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발주 시 공동도급사간 지분 현황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보이며, 업계의 선진화 보다는 과다한 규제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