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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20.02.20
적극 반대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므로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변경이며,특히 공동도급방식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대표사에게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번 개정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