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50
김**
2020.02.20
형평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나요? 반대합니다.
공동수행인 경우 대표사에 대한 일방적 벌점의 부과는 대표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벌점부과방식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대표사를 서로 꺼리게 될거고, 대표사 수행시 공동수행사에 비공식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또다른 부패행위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