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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2.20
개정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사에서 주관사 에게만 벌점 부과하는 것과 벌점 합산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분에 따라 같이 일하는건데 주관사만 죽어나라는 말인가요? 주관사 아닌 과업은 설렁설렁 하라는 말인가요? 도대체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느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