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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4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취지에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공동도급시 각자의 지분에 맞게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데 이럴경우 공동도급사는 책임의식 없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벌점누적의 경우 소규모 회사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대형 회사의 경우 설계진행 건수가 많으므로 점차로 설계 참여기회가 박탈될 소지가 있어 국가 전체로 보면 부실설계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