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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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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처벌 만능주의, 탁상행정, 책임전가.... 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기술자의 적절한 대우가 우선되어야 하며, 입찰제도 보완 및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감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금번 시행령 개정은 발주처의 책임은 없으며, 모든 것은 건설사업자 및 기술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법 개정에 앞서 관리감독을 맡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먼저라 생각하며,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결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