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동이행방식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실벌점제도 개정은 현재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되는 용역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지분이 작은 공동도급사들 대부분은 회사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거나 보유한 기술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대표사에 비해 책임성있는 업무수행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지분이 작다는것은 회사가 영세하고 충분한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것으로 해석될수 있고 현실 또한 그러합니다.
오히려 지분이 작아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할것이 예상되는 공동도급사에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벌점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에도 대표사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벌점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가 지분 몇 프로 더 받겠다고 대표사 하겠습니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절한 용역비, 시공비도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부실벌점제도 개정안은 기술자 집단에 대한 책임만 강요하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더이상 건설현장에는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