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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20
불합리안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므로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변경이며, 특히 공동도급방식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대표사에게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번 개정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