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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0.02.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힙니다!!!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하고 공동도급사의 책임을 면제하면 공동도급사는 과연 책임있는 과업수행을 할 것인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