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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2.20
반대합니다.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업체 역차별 대표사에만 부과시 대표사 불이익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