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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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20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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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벌점의 산정 적용 방법을 공동수급체 전원이 아닌 주관사에만 부과하는 것과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주관사만 부과하면 공동사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합산방식 부과는 일을 많이 수주 할수록 벌점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튼튼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수주를 더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벌점도 발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과 같이 평균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마디로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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