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룸형,기숙사형은 1인또는2인의 저소득층(대학생,직장인,등등..)대상인 만큼 인생에 있어 머물렀다 지나가는 장소 이므로 분양은 불가능(최소15평은 되어야 가족이 살수있겠죠)그러므로 장기숙박 시설물로 보자.--주택법 적용완화---
2.건축주들은 거의 노후 대책으로 살던집 팔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기숙사형)의 건물을 지을 수요인 만큼 그들에게 좋은 사업성을 주라.---주차법완화및기존상가 반지하( 지상으로 올라와있어 밝기나생활 환경이 1층과 비슷함)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