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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20
책임소재만을 강화한 금회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금회와 같이 개정된다면, 그 누구도 대표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질 높은 설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동이행일 경우 지역사의 경우 대표사보다 설계의 인력이나 성과품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런 업체에서의 오류가 더 많을 것인데, 아무리 대표사라도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준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니다.